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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송실무 및 자치입법 교육

기사입력 2024.03.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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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수행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 위한 기틀 마련

     

    f_예산법무과(소송실무 및 자치입법 교육) (1).jpeg


    [시사캐치] 천안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 및 법제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 및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실무 위주의 직무교육과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소송실무와 자치입법 입안 등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소송수행방법,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등 소송수행시 업무처리 요령과 자치입법 입안 실무 사례를 활용했다.

     

    전경자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소송수행 및 법제업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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