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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2023년 100건의 고충 민원을 조사해 아산시장에게 시정권고(2건)와 의견표명(6건)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였으며, 합의조정(2건)과 상담해결(21건)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고충을 해소했다.
신동택, 채수정 위원은 "고충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2024년도에도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비사법적 시민 권익 보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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