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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택 정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원안 통과됐다.
이어 심의된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보류 사유는 유인도서 지역의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해 구성된 ‘우리섬 안전지킴이’에 대한 단체보험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조직과 비교해 자칫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사항과 유사해 출동에 대한 인건비성의 소집 수당을 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공공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통과됐다. 이는 광역 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공동 육성 등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돼 의결됐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청년 인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계·상생·협력 해가는 초광역 생활 경제권 구축 사업은 무척 중요하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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