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1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종류가 다양화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기본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향상 도모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차원에 국한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 지원을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을 통한 재활로 확대했다. 또 재활치료 이후에도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해 사회적 적응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늘리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등 자립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관심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