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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는 외국인 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보육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3~5세 외국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아산시가 유일하다.
시는 2023년부터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추가 예산 1억 8,000만 원을 확보해 필요경비까지 지원하게 됐다.
이 사업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적에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정책으로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 아동(3~5세) 필요경비 신청 방법은 해당 관내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보육행정 시스템’으로 매달 10일까지(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면 전날까지) 신청하면 되고, 관내 약 350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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