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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건의안 상정
이날 임시회에서는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건의안 ▲ 지방의원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추진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하고 자체 심사로 진행할 수 있게 하며, 이전재원이 포함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총사업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주도의 합리적 재정 운용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상래 의장은 "중앙투자심사 시 약 2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역의 현안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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