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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 상담 및 컨설팅 등 제공해 실질적 자립 지원
정부와 충남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도민이 많아 실질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다시 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금융취약계층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교육 및 컨설팅 ▲금융‧일자리‧복지 상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기업들은 경영 악화 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시기를 놓쳐 파산 등 재기가 어려운 상황을 겪는 기업들을 많이 봤다. 법률적‧경영적 지원은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게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줘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며 기업현장 및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취업난과 사업 실패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 상황과 제도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금융복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도민의 경제적 안정과 실질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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