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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원은 지난 7일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민규 의원, 서정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담당 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상징적 차원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뜻을 함께 했다.
지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하다”며 "국가를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한 만큼 그에 합당한 배려와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가 자주 방문하는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병원 및 대중교통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담아 도내 3만3059명의 국가유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우선주차 구역의 이용 ▲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남도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충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으로, 충남도 소관부서 및 충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 등과 조례안 검토를 마쳤으며 도 담당 부서도 우선주차구역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추후 조례안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의 도 단위 보훈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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