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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및 신규위원 위촉, 아동정책시행계획 등 심의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보호조치,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찰·교육청 공무원, 아동 분야 전문가 등 연임 및 신규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은 ‘웃음과 상상이 넘치는 대전,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핵심 목표, 146개 자체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성장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아동급식 단가 인상(8천원→9천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강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신규 지원, 아동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초록펜 특기적성 강사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아동과 부모님들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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