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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속철도 정기승차권 통학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천안시민 대상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시는 일반철도, 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교통비는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다음 달부터 천안시청과 철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정기승차권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승차권은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신청을 위해선 수도권 통학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
또한, 제출 서류는 누리집 회원가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으로 시민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정주 환경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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