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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 위해 입지 장점 및 타당성 설득
“아산시 도시개발 시행면적 전국 2위”... 대도시 사무특례 지정 건의
[시사캐치]박경귀 아산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장동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만나 지역 현악 및 숙원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아산 지역 국회의원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도 동행해 힘을 실었다.
우선 박경귀 시장은 충청지역 예결소위 위원인 장동혁 의원을 만나 아산 남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과 아산 황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아산시 스스로 발굴한 의제이고, 대통령 공약에도 ‘아산’이라는 지역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아산에 분명한 유치 명분이 있음을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를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한 박경귀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재난 거점 병원의 역할도 하게 된다”면서 "중부권에 위치해야만 전국적으로도 활용하기 좋고, 열악한 충남지역 의료 인프라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성일종 의원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시장은 "그간 둔포 지역 주민들은 미군기지에 인접해 있어 비행기 소음, 환경오염 등 직·간접적 피해를 받으면서도, 행정구역상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면서 "대표 발의해주신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통과되면 둔포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인사했다.
박 시장은 이어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안’)」 개정 검토를 건의했다.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조항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박 시장은 "법안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서 조항의 인구 규모는 현행 30만을 유지하되, 면적 규모를 1천㎢에서 5백㎢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대도시가 되면 120여 개의 대도시 사무 특례 권한을 도에서 이관받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은 "아산시의 경우 도시개발 시행 면적이 전국 2위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도와 시·군의 중복된 행정절차로 행정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도시개발로 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하다”고 토로하며 법안 개정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와 통합법률안 단서 조항 수정은 아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더 새롭고, 더 신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중앙 정치와 쉼 없이 소통하며 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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