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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교육장 성추행 혐의 인한 직위해제 대응 및 성비위 대책 개선 강조
홍성현 의원은 "학교보건실에서 의약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충남교육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실무부서 팀장과의 미팅 후 4월 15일까지 해당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충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자료제출 기한은 4월 3일까지이며, 자료를 요구한 특정 의원이나 자료요구 목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최근 도의회에서 전송한 공문을 문제 삼았다. 또한 "도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학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방대하고 중복적인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의 기본 목적인 교육활동을 침범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자료작성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충남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의원명을 명기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충남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 발송 시 의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교조 충남지부가 의원명이나 목적을 밝히지 않은 공문에 반발해 보도를 한 점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성추행 혐의로 인한 직위해체 처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진교육장이 임명 28일 만에 성추행 혐의로 지난달 29일 교육감 직권으로 직위해제 됐다”며 "발령 전 충남교육청 전체기관을 책임지는 성비위 예방 관리책임자로, 안일한 대처에 더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비위 예방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성비위 발생 시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조치를 강조하며 "성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충남교육청의 대응 및 종합적인 조치계획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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