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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종료된 의용소방대장 재임용 제한, 소방서 시군연합회에 지역대장 추가 등 규정
조철기 의원 “조례 개정으로 대원 간 결속력 강화, 정보교류 활력 기대”
조철기 의원 “조례 개정으로 대원 간 결속력 강화, 정보교류 활력 기대”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장이 면직‧해임 또는 임기가 종료된 후 다시 임용되어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대원이 사망하는 경우 면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소방서 시‧군 연합회 회원에 지역대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그동안 규정이 없어 임기 종료 후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사례가 있어 대원들 간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조례 일부개정으로 대원들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대장을 연합회 회원에 추가하여 의용소방대 상호 간 정보교류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같은 조례개정안이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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