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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의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및 1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위원회 구성 간소화 명시
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및 1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위원회 구성 간소화 명시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방기관의 적법한 재난 대응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관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즉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소방 활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도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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