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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인구정책 논의

기사입력 2024.04.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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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형 의원 “인구증대 정책서 축소사회 적응 및 돌봄 해결 등 인구관리 정책 전환을” -
    특위,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시 인구감소지역 가산점 및 인센티브 제공 건의

    [크기변환]240416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특위 제5차 정기회 (1).jpg


    [시사캐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전주에서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위 위원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초고령화라는 인구정책 삼중고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인구증대에서 인구관리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저출산 해소 및 청년층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축소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고령층의 돌봄문제 해결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는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포함한 중앙부처 사업 공모시 인구감소지역을 10% 이상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우선 배정이 어려울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10% 이상 가산점을 부여하고, 선정될 경우 세제·재정·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10% 이상 추가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역소멸에 지방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대표로 위촉된 의원들이 지방의회 차원의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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