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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의회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사업 및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상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교실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력 ▲상호협력 홍보를 위하여 상호 간의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이다.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하여 천안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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