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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심리 치유 등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 위한 정책 방향 논의
신순옥 의원 “헌법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 보장 위한 제도개선 등 노력 필요”
신순옥 의원 “헌법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 보장 위한 제도개선 등 노력 필요”
토론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민택 청소년희망나비학교 교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수경 한국인간관계심리연구소 소장, 공정희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김재현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팀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민택 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업 중단위기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위기 극복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습 능력 심리상담과 치유 효과를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심리교육 활성화 ▲단위학교의 학업중단예방 사업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 학업중단 예방 추진 방향 및 대안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 등을 증가시켜 학업 중단율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기관 등이 연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학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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