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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접근성 제고로 사법기능 완성·제2수도 도약 계기 삼을 것” [시사캐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5월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되었다.
최민호 시장은 "특히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우리시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해 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우리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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