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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하자 보수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장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 감독의 요청 및 실시 ▲감독반 구성 ▲결과 통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미진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를 통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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