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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한 업종 운영 가맹점, 결제 거부 등 단속
[시사캐치] 천안시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대행사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가맹점,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상거래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천안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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