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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항소취하소 제출... 재판부 1심 ‘아산시 승소’ 판결 확정
재판부 “아산시 부적합 사유 정당, 시의 재량적 판단 존중해야”
박경귀 시장 “민·관 힘 모아 ‘아산맑은쌀’ 산지 지켜”
재판부 “아산시 부적합 사유 정당, 시의 재량적 판단 존중해야”
박경귀 시장 “민·관 힘 모아 ‘아산맑은쌀’ 산지 지켜”
시에 따르면 앞서 2020년 12월 ㈜제이OOO가 제출한 아산시 영인면 역리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한 바 있다.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자 아산맑은쌀 주 생산지인 영인면 자연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초과 등 환경영향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이OOO는 행정심판에서도 부적정 조치를 뒤집지 못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산시의 부적합 사유가 정당하며, 시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산시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행정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적정 통보가 적법하다고 본 2024년 2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1년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이 아산시 최종 승소로 끝을 맺은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관이 힘을 모아 ‘아산맑은쌀’ 산지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막아냈다”면서 "도시의 성장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불가피하지만, 입지 적합성과 주민 건강,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적정 계획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토해 건전한 자원순환 경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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