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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전경사진 제공)
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기존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또한, 연소득 기준은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그리고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인원 종료 시까지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주시청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041-840-8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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