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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고시…특별지자체 설치 근거 마련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조건부 승인하고 4개 시도가 고시함으로써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의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들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 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의를 갖게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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