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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통과 고속도로 지하화 건의안 상정
이날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6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등 4건의 보고에 이어 ▲도심 통과 고속도로 지하화 건의안 ▲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건의안 등 24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도심 통과 고속도로 지하화 건의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을 포함, 도심 외곽 고속도로의 지하화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래 의장은 "신도시 개발 등 도시 성장으로 과거에는 외곽에 위치해 있던 고속도로가 현재는 도심을 관통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난해 3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도 호남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시민생활의 편익 및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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