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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결과’ 등 보고 안건 4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 및 비협조 행태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요구권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 및 감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 중요 정보 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외에도 20여 개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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