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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입법평가를 통한 가족돌봄 청년 관련 법제 개선방안 모색’ 전문가 회의
‘가족돌봄 청년’ 분야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체계적 연관성 고찰 등 법제 개선 모색
‘가족돌봄 청년’ 분야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체계적 연관성 고찰 등 법제 개선 모색
이날 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 류화열 박사,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박사와 보령시‧서산시‧서천군 그리고 서울 강서구의회의 복지 및 입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가족돌봄 청년’ 관련 현실과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입법 및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방법적 모델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의회 홍준형 팀장은 "자치입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가족돌봄청년 관련 분야를 입법평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실증적 사례분석 등에 기반한 규범적 대안 모색 및 관련 법률 제정 등을 모색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류화열 박사는 "이번 회의는 국가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을 융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으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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