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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배출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기대
대상은 배출가스등급 4, 5등급 차량 중 저감 장치 미부착 또는 출고 시 저감 장치 부착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비도로용)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인터넷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590여 대의 차량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지원)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5등급 차량은 최대 440만 원, 7,500cc 초과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 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공지 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및 아산시 콜센터(1422-4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주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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