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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인 자치법규 규제개선, 빈집정비 사업 걸림돌 제거 호평
세종특별자치시는 5월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세종시 사례가 지역 행정 효율 증진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적극 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생업)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역 행정 효율 증진 등을 이끈 분야별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주요 사례 89건 중 총 40건의 신규사례와 지자체로 공유, 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7건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 선정 결과 신규사례 2건, 우수사례 1건이 포함되는 성과를 올렸다.
우수사례로는 빈집 정비 사업의 걸림돌인 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멸실 후 재산세 3년 동안 50% 감면,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 시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 행정 사례가 선정됐다.
신규사례로는 세종기업민원센터 설치, K-FOOD 스타기업 ㈜한국소스 제1호 민원 해결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의 우수사례가 확산돼 각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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