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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42건의 안건 심사

기사입력 2022.11.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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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아산시 살림 예산승인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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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3년도 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희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2023년 본예산 및 2022년 제3회 추경과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다”며 "면밀한 심사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천철호 의원의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 신미진 의원의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관리 문제 없는가’, 명노봉 의원의 ‘법률 위의 지침인가요 시장님’, 김미영 의원의 ‘시민의 안전은 행정으로부터’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박경귀 아산시장의 2023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 △2023년도 시정연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86억원 증액된 총예산 1조 8358억원으로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내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2일 개최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이 실시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하며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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