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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안’ 예고
갑질 등 근절계획 매년 수립… 신고자 보호 및 철저한 조사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갑질 등 근절계획 매년 수립… 신고자 보호 및 철저한 조사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이번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교직원의 인격권을 지키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갑질 등의 근절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행위 피해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갑질 등의 사건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교직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갑질 등의 피해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중복접수,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내용도 명시했다. 갑질,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및 보호, 보복행위 신고, 신고자가 거짓 신고한 경우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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