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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원산지 미표시·소비기한 경과 여부 등 점검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도내 370여 개소다.
도 특사경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하거나 가공·포장한 경우,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한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지 여부 △원산지 및 표시 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판매·조리 △자가품질검사(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염소고기 취급 업소 단속 결과, 위반 정도가 가벼운 업소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운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는 염소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원산지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하지 않았던 경우 등 5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최근 소비량 및 수입량이 급증한 염소고기를 대상으로 선제적 단속을 추진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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