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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거 및 치매 노인과 사회적 고립 인구 증가로 돌봄의 필요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수급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의 한계는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전통적 돌봄의 한계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모델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건강안전알림서비스 등 서비스 범위 ▲ 스마트돌보미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지민규 의원은 "충남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4년 4월 기준 46만 2,05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1.7%에 해당된다”며 "2019년 37만 7,081명에서 약 8만 5000여 명이나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 인구와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증가로 복지 인력 부족 한계와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전통적인 돌봄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돌봄서비스를 구축‧제공한다면 서비스 수혜 대상자는 확대하고, 예산은 절감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취약계층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돌봄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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