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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 채택 등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기정예산 대비 41억원 증가한 2조 1,304억원과 139억원 증가한 1조 2,501억원 규모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학서‧윤지성‧박란희‧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7건,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8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8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일괄개정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3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이 통과됐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한다.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가 이뤄지며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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