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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업비: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에 따라 운용수익 일부를 내놓는 일종의 후원금
유인호 의원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등은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는 내부 규정 및 조례 준용 등을 통해 세입·세출현황이 공개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됐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며, 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4년간 관내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협력사업비 5천2백만원을 임의로 재단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시에 별도 승인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금고지정약정에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테크노파크는 약정서상 협력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는 기부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심의절차도, 시장의 승인도 없이 협력사업비를 기관이 재량껏 집행한 것은 심각한 시 행정의 허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인호 의원은 "문화관광재단(3억3천만원), 사회서비스원(5백만원), 시설관리공단(물품후원) 등 다수의 기관이 협력사업비를 수령했으며, 시의 관리범위 밖에서 집행해 온 것을 시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 금고 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관리를 소홀히 하기보다 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공공기관과 더불어 시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리체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해당 사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동일한 문제점으로 뒤늦게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금고지정 기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의결에 따른 조치(제2024-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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