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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기사입력 2024.06.05 21:28 “교복지원 확대 및 현금지급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정책 실효성 확보”
개정안은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보다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선호함에 따라 추가구매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막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으로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을 기존 동복과 하복에서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기존의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교복보다 체육복과 생활복을 즐겨 입는 탓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저하 논란이 매년 반복됨을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지난 4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만 1351명을 대상으로 교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수요도가 높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등 매년 반복되는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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