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확대 및 창작물 우선구매 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장애예술인이 제작한 창작물의 우선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나, 충남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포함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