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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의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적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한 표본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900여 명이다.
조사는 공주시에서 선발한 6명의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문항은 건강행태, 만성질환, 신체활동, 삶의 질 등 총 17개 영역 145개이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조사 자료는 보건사업 수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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