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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협업, 번호판 현장 반환 서비스 시행
10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도내(道內)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전국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징수과와 함께 부과부서인 세정과의 협업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협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영치 번호판 현장반환서비스’를 실시해, 체납세금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과 담당 직원과의 마찰이 상당 부분 감소해 민원인과 직원 모두 만족하는 효과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현장반환서비스는 그동안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단속 실적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행정이 아닌 민원인 중심의 만족 행정으로 적극 노력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 민원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체납 관리에 소홀하게 된 경우가 많다”며, "갑작스럽게 번호판이 영치된 후 완납하신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징수과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되신 분들도 납부 노력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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