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과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이용부담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하수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지하수 자원의 관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