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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법 제‧개정 촉구

기사입력 2024.06.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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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난청, 의사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치매 등으로 이어져
    양경모 의원 “경제적 부담으로 보청기 포기…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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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6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노인인구의 36.3%가 해당되는 흔한 질환이나, 보청기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가 아니고 별도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등도 이상 노인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각보조기구인 안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청각보조기구인 보청기는 고가인 데다 구입도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의사소통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치매,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높아 방치할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 포함과 지원을 위한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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