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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446개소이며, 보상 후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음에도 미착공 된 건은 146개소라고 설명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바로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되며, 실효 시 재지정 절차를 반복하고 보상비와 설계용역비가 추가지급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채 600억 원을 발행해 토지 보상을 강행했지만, 이후 공사비가 없어 추진 불가인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비는 2,500억 원이며 이 중 실시설계비는 166억 원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해당 건이 금남면에만 29곳이라고 언급하며 장기 미착공으로 인한 빈집 붕괴 사고까지 우려되는 실정임을 전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보상 후 시의 관리 부재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관리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담당 부서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실효 대상 90개 중 56개 노선은 보상 완료했지만, 34개 노선은 보상조차 못 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타 지자체도 유사한 상황으로 재정난으로 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시의 관리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말 장마철 시작 이전에 보상 완료된 미착공 현장을 속히 방문해 세심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집행부는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며, 조속한 점검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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