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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회 동의 절차 및 수탁기관 평가절차 강화 ▲수탁기관 협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작년 3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내 9개 실‧국, 17개 부서, 49개 사무를 점검한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 기능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특히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절차 강화 등 특위 운영 결과를 조례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도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지도‧관리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물론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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