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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한일 의원 “충남 치유농업 활성화 위한 사업확장과 산‧학‧연‧관 협업 필요”
방한일 의원 “충남 치유농업 활성화 위한 사업확장과 산‧학‧연‧관 협업 필요”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정서‧심리‧인지‧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지난 2023년 11월 농업기술원 내 치유농업센터를 개소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 비해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타 기관과의 협업 강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방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산업계‧학계‧기관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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