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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애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 준용하도록 설계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한 개별 법령 개정이 시급하
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매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덧붙여 유 의원은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겸하고 있어 구성의원의 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기와 겹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의결일 준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김현기 사무국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 시 개정되어야 할 법 규정들이 상당수 있지만 지난 5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어 구성의회별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법률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개정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한데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은 지난 2년 동안 소통이 한 번도 없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했으니 향후 충청권 특별지방 자치단체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정착과 구체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현기 사무국장은 "적극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소통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가능한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인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수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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