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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반 마련 위해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김현미 의원은 "연도별 현황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해마다 수백억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출연금 집행잔액은 반납되지 않고 있고, 시는 정확한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지만, 출연금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반납되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 기관이 출연금 관련 정산결과, 잉여금 발생 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투입된다. 그만큼 예산담당관은 총괄 부서로서 소관부서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과 정산결과를 통합 관리해 이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의원은 "경영평가 실시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회가 언급하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예산을 펼쳐 놓고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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