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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분리, 공제사업 실시, 교육감 권한 강화 등 내용 담긴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한일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반영…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해야”
방한일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반영…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해야”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사망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권 향상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감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조문을 정비했다.
방 의원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을 정당하게 교육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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