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허가제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13일 시에 따르면 내달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 위반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지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금남·연기·연서면 4곳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필지는 시 허가로 거래가 이뤄진 92필지와 지난해 이행 명령이 내려진 24필지 등 모두 116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