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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18일 오전 도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오전 점검 결과 시군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 및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 채증을 할 예정이다.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시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도·시군은 개원의 현장점검반 161반 421명을 구성해 집단 휴진 대비 행정조치 현장 대응을 수행 중으로, 휴진 여부 모니터링 등 전담관 역할을 맡아 휴진 여부와 진료 시간을 매일 확인해 ‘문 여는 병원’ 정보를 응급의료포털(e-gen)에 매일 실시간 현행화하고 있다.
또 도는 개원의 집단 휴진에 따른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16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4개 의료원과 시군 보건소 간 환자 진료·입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특히 4개 의료원은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 근무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각 시군 보건소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내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은 "병·의원 휴진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라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집단 휴진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민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도와 각 시군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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