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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산재 예방 등 논의
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대표인 최민호 시장과 근로자대표인 김규열 위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그간의 안전·보건 업무 실적 보고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심의 등이다.
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과 휴게실 개선 요구사항 등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민호 시장은 "산업 안전은 단순히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인 만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 여러분도 각종 현장에서 스스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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