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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지방관리 항만시설 불법 사용 실태조사
점검 대상은 지방관리무역항인 보령항·태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인 대천항·마량진항 내 항만시설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항만 내 항만시설 무단 사용 여부 △항만 구역 내 불법 행위 사례 △전용사용 허가 항만시설에 대한 허가조건 준수 여부 △화물 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시정 조치,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입출항 사용료, 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현황을 점검해 사용신고 누락자와 체납자 확인 및 해소에 나선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방관리항만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체계적인 항만을 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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